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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4년도 제1회 형사재판 및 양형실무연구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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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14.07.15 | 조회 | 40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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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법원장 조경란)은 2014. 7. 14.(월) 17:00 본관동 4층 중회의실에서 본원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2014년도 제1회 형사재판 및 양형실무연구회(회장 이관용 부장판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형사단독판사들이 각각 '식품', '성폭력', '교통사고 사망',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제로 양형토론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김선용 판사 - “강제추행죄의 양형요소인 ‘피해자 처벌불원’ 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관련 사례를 제시한 후, 처벌불원의 의의, 고려 여부와 정도에 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었거나 상당금액을 공탁한 경우 이를 양형에서 어느 정도 참작할 것인지 여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기준’ 에 대한 토론을 발제
○ 류희상 판사 - “무단 횡단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양형”이라는 주제로 관련 사례를 제시한 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본인은 사망하여 유족이 합의한 것인데, 벌금형을 선택하는 기준’ 등에 대한 토론을 발제
○ 이경민 판사 -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벌금형 선고 기준 등에 관한 논의” 라는 주제로 관련 사례를 제시한 후, ‘형의 선택 단계에서 고려할 주요 사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경우, 그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주요 사정’ 등에 대하여 토론을 발제
○ 이영풍 부장판사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1. 허위표시’ 유형에 관한 단상” 이라는 주제로 관련 사례를 대비하여 제시한 후, 식품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의결 · 시행한 후에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이에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원산지 표시법 제6조의 제1항과 제2항 조문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집행유예 기준이나 벌금형 선택 기준 등 식품범죄 양형기준 관련 단상을 제시
이번 연구회에 참석한 회원법관들은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각자가 경험한 조정 사례들과 사례별 조정 노하우, 조기 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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